1. 윤인수위, 서울시 자연녹지에 '아파트촌' 들어선다 인수위와 정치권·서울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서울의 자연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을 검토하고 있다.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,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. 다만 건폐율은 20%, 용적률은 100% 상한을 두고 제한한다. 자연녹지지역 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이면 개발할 수 없다. 인수위서 거론된 내용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을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. 우선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가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합공공 임대주택(영구임대·국민임대·행복주택)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 방안 유력 자연녹지지역 활용방안은 서울시와 정책 공조로 풀 것으로 보인다.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