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(최고 75%) 시장 반응은?

레이아/소개 및 생각
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(최고 75%) 시장 반응은?

leahloveu 2022. 4. 2. 04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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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가 최고 75%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 
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만 하고 있는 주택을 팔 것인지,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인데요. 
박연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 
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, 다주택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비교적 명확하죠? 

[기자] 

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는 이번 기회에 집을 처분하라는 겁니다. 
다주택자로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. 

실례로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 84제곱미터를 보유한

3주택자가 이 아파트를 19억 원에 팔고 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

가정하면 양도세만 1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

중과 유예를 받으면 7천300만 원 정도로, 절반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. 


보유세 부담도 덜게 됩니다. 
정부 방침에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되면서,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아닙니다. 
서울의 경우, 14% 넘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가 매겨지는데요. 


서울 강북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와 강남 은마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,

보유세만 지난해보다 2천300 늘어난 9천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. 
물론 다음 달 중으로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양도세, 보유세 모두 줄게 됩니다. 

[앵커] 

이런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는 한 채라도 파는 게 낫겠네요? 

[기자] 

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 
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곳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 
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

결국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각과

강남권은 더 매물이 귀해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 

물론 주택 처분까지 시일이 촉박하고,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 

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퇴로가 열리는 시점에 우선 팔아야 할 주택을 정해, 적극적인 매도에 나설지, 아니면 보유세 부담을 안고서, 추가 완화를 기대하고 버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. 

 

박연신 기자(julie@sb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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