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내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,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.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·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'리셋 규정'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.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%의 기본세율(지방세 포함 시 49.5%)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.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 의 최대 30%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. 예컨대 주택을 3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..